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 비교 2026 – 24개월 채우는 비용 228만원 vs 684만원

지난 납부예외 글에서 임의가입과 추납 중 어느 쪽이 싼지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결과부터 말하면 같은 24개월인데 신청 시점에 따라 3배 가까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었어요. 두 제도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

퇴사해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분 누구 소득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 직장인 아닌 18~60세 납부예외 신청
적용제외자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군인, 기초수급자 원하면 임의가입

미혼 퇴직자는 지역가입자라 납부예외로 갑니다. 공단 안내에도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면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가 되고, 그때 임의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가 선택지를 가르는 구조예요.

임의가입 보험료 — 최저 월 95,000원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정하는데, 2026년 범위는 최저 100만 원에서 상한 637만 원이에요. 최저로 잡으면 100만 원 × 9.5% = 95,000원. 전액 본인 부담이라 회사가 반을 내주는 직장인과는 다릅니다.

이 최저 구간이 왜 인기냐면,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193,511원 기준으로 100만 원 10년이면 예상 노령연금이 월 22만 원 안팎이에요. 1,140만 원을 내고 월 22만 원이면 4년 4개월에 원금을 회수합니다. 연금액의 절반이 A값이라 저소득으로 넣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추납은 ‘신청 당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산식은 이렇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

  • 기준소득은 비웠던 시절이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의 소득이에요. 재취업해서 300만 원 받을 때 신청하면 300만 원 기준
  • 요율은 납부하는 달의 요율이에요.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미룰수록 비쌉니다
  •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 분할 최대 60회(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때는 기준소득이 A값을 넘지 못해요. 상한은 월 약 30만 3천 원

국민연금 24개월 공백 채우기 경로별 비용 - 임의가입 228만원, 재취업 후 추납 684만원, 2028년 추납 756만원

24개월 공백, 세 가지 경로

34세, 퇴직 전후 월 300만 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경로 계산 총 비용
① 공백 중 임의가입 최저 95,000원 × 24 228만 원
② 납부예외 → 재취업 후 추납 300만 × 9.5% × 24 684만 원 (2028년이면 756만 원)
③ 납부예외 → 임의가입 회복 → 추납 95,000 + 95,000 × 24 약 237만 5천 원

연금은 ②가 더 받는데, 얼마나

경로별 예상 노령연금 - 공백 그대로 93.2만, 100만원으로 채움 97.7만, 300만원으로 채움 99.8만

30년 가입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②는 ①③보다 월 2만 1천 원을 더 받아요. 대신 456만 원을 더 냈으니 본전까지 17년 10개월, 65세부터 받으면 83세가 넘어야 합니다. 재취업 소득에서 추납액을 소득공제받아 16.5% 정도 돌려받는다 해도 13년 7개월이에요.

반면 ①③은 228만 원으로 월 4만 5천 원이 늘어 4년 3개월이면 회수합니다. 공백을 채우는 건 확실히 이득이고, 비싸게 채우는 게 손해라는 결론이에요.

상황별 판단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본인 무소득 — 지금 임의가입 최저로 이어가세요. 나중에 추납보다 싸고 이자도 없어요
  • 이미 비웠고 아직 무소득, 배우자 가입자 —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회복한 뒤 추납. 재취업 후로 미루면 3배
  • 미혼 무소득 — 납부예외가 기본. 납부예외 중 본인 희망 납부재개가 가능한지는 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무소득 상태의 기준소득 신고 방식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재취업했고 가입기간 10년 미만 — 비용이 커도 하세요. 수급권이 걸려 있어요
  • 어차피 추납할 거면 — 올해. 내년엔 10%, 2028년엔 10.5%

관점 – 추납은 ‘얼마’보다 ‘언제’가 가격을 정합니다

계산하면서 가장 이상했던 건, 같은 24개월의 값이 237만 원에서 756만 원까지 벌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비운 기간도 채우는 기간도 같은데 신청한 사람의 그때 소득과 그해 요율이 가격을 정해요.

그래서 저희는 추납을 “여유 되면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 시점이 이 제도에선 가장 비싼 시점이거든요. 소득이 오르면 기준소득이 오르고, 해가 지나면 요율이 올라요. 제도는 늦게 온 사람에게 비싸게 팝니다.

거꾸로 돈이 가장 없는 시점이 가장 싼 시점이에요. 임의가입이 되는 분에게 “지금 95,000원”이 정답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저 구간 24개월이 4년 3개월이면 본전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이 저소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그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게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대신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본인 납부분만 됩니다. 무소득 시기의 임의가입 보험료는 공제 혜택이 없어요.

Q. 지난 글에서 “임의가입으로 자격 회복 후 추납”이라고 했는데요.
A. 그건 적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 등)에게만 맞는 말이었어요. 미혼 무소득 퇴직자는 지역가입자라 그 경로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바로잡았어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에요. 보험료율·A값·기준소득월액 범위는 2026년 기준이고, 예상 연금액은 소득대체율과 재평가율을 단순화한 계산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예상연금 조회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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