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2027년 4대보험 미리보기를 올리면서 건강보험료율이 나오면 확정판으로 다시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9월 8일 결정이 나왔고, 그 일주일 전에 고용보험 발표도 있었습니다. 8월 글의 “고용보험은 동결 상태” 문장은 이 글로 바로잡아요.

2027년 요율, 상태별로 나눠 보면
| 항목 | 2026년 | 2027년 | 상태 |
|---|---|---|---|
| 국민연금 | 9.5% (본인 4.75%) | 10.0% (본인 5.0%) | 확정 · 1월 적용 |
| 건강보험 | 7.19% (본인 3.595%) | 7.19% (본인 3.595%) | 확정 · 9/8 건정심 동결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미정 | 10월 이후 결정 |
| 고용보험 | 1.8% (본인 0.9%) | 2.0% (본인 1.0%) | 발표 · 시행일 공고 전 |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올린 제도개편 방안이에요. 보도는 모두 “2027년부터 2.0%”였지만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시행일이 아직 공고되지 않아 발표로 적었어요. 2022년 인상 때는 7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이유
- 최근 5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약 3.5개월분
- 2027년 국고지원 13조 8천억 원(약 1조 1천억 원 증액)
- 반도체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3조 8천억 원 증가 전망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예요. 다만 요율 동결일 뿐이라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 금액은 오르고, 4월 정산도 그대로 있어요.
월급별 공제액 2026 vs 2027

| 월급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 | 연 증가 |
|---|---|---|---|---|
| 250만 원 | 242,935원 | 251,685원 | +8,750원 | +105,000원 |
| 300만 원 | 291,522원 | 302,022원 | +10,500원 | +126,000원 |
| 400만 원 | 388,696원 | 402,696원 | +14,000원 | +168,000원 |
| 500만 원 | 485,870원 | 503,370원 | +17,500원 | +210,000원 |
| 600만 원 | 583,044원 | 604,044원 | +21,000원 | +252,000원 |
근로자 부담분 합계예요. 장기요양은 미정이라 2026년 요율로, 고용보험은 1년 내내 2.0%로 가정했어요. 증가분의 5분의 3이 국민연금, 5분의 2가 고용보험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얼마일까

월급 400만 원이면 연 16만 8천 원이 늘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낸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라, 과세표준 15% 구간(지방세 포함 16.5%)이면 약 2만 8천 원은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실질 부담은 연 14만 원 안팎이에요.
국민연금 인상분은 소득대체율 43%로 나중에 연금에 반영되니 저축에 가깝고, 고용보험 인상분은 실직 대비 보험료예요. 같은 ‘공제’라도 성격이 달라요.
고용보험 개편에 같이 들어간 것
-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무급휴일 제외)으로 지급, 총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유지
- 보도 기준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150일분 수급자의 월 하한이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환산
- 2028년 육아휴직급여 등을 분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계획
-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 2027년 1월 적용 확대
대상별로 달라지는 점
- 직장인 — 1월에 국민연금 줄, 시행일에 고용보험 줄이 바뀌어요. 명세서가 두 번 바뀔 수 있어요
- 프리랜서·자영업자 — 국민연금 인상분 전액 본인 부담(소득 300만 원이면 연 18만 원). 건강보험은 요율·재산점수 모두 동결
- 사업주 — 직원 1인당 국민연금 0.25%p + 고용보험 0.1%p
- 월 659만 원 이상 — 국민연금 상한에 걸려 본인 부담 월 313,025원 → 329,500원. 상한은 2027년 7월 재조정
관점 – 동결 뉴스를 보고 안심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9월 8일 기사 제목은 대부분 “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제목만 보면 내년 공제가 그대로라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실제로는 같은 달 1일에 고용보험 인상 방안이 먼저 나왔고, 국민연금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뉴스는 발표 단위로 나오고 명세서는 합계로 나와요. 저희도 8월에 발표가 없던 고용보험을 “동결 상태”라고 적었는데, 발표가 없다는 것과 동결이 결정됐다는 것은 달랐어요. 이번 글에서 확정·발표·미정을 칸으로 나눈 이유예요.
액수에 놀라기 전에 어느 줄이 늘었는지부터 보세요. 연금 줄은 돌아오는 돈이고, 전부 소득공제로 일부가 되돌아와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 정해지나요?
A.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해요. 최근 2년은 건보료 대비 12.95% → 13.14%로 올랐어요.
Q. 고용보험 2.0%는 1월부터인가요?
A. 아직 시행일이 공고되지 않았어요. 시행령 개정 공고에서 날짜가 정해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에요.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건정심 결정, 국민연금은 개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제도개편 방안(시행일 공고 전) 기준이며 장기요양은 2026년 요율로 계산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14일.